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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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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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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5시 경 

목포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목포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출항한 것으로 파악하고 

음주 운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