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광주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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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만 규정된
현행 조례와 달리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 학생 등 교육주체 모두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만 규정된
현행 조례와 달리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 학생 등 교육주체 모두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