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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 기업 상대 손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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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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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일본광업(주)의 후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A씨는 1945년 2월 도치기현 소재 일본광업(주)의 기도가사와 광산에서 7개월간 광부로 강제 노역을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B씨는 1942년 8월쯤 고향인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들일을 하던 강제 연행됐고, 이듬해 6월까지 일본 이바라키현(자성현) 소재 히타치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