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해직기자 등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24.06.25

본문

5·18 당시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원고에게 1천만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5명 중에는 1980년 당시 경향신문사 기자로 비상계엄 후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연행돼 고문받고, 5·18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성득 씨도 포함됐습니다.


박씨는 실형 선고 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지만 247일 동안 구금됐고 소속 신문사에서 해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