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부정 발행’ 여수시 공무원들...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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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테니스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하며, 실제 이용하지 않은 3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본인과 동료 명의로 부정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