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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산 대보름작전' 학살당한 일가족, 73년만에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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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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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산 대보름 작전'이라는 이름의 한국전쟁 시기 군경 토벌 작전으로 희생당한 일가족 4명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3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1951년 한국전쟁 시기 군경 학살 피해자 4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4명 희생자별로 8천만원씩 위자료를 산정하고, 유족인 원고들에게 상속분별로 130여만원에서 7천150여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재판 희생자들은 1951년 한국전쟁 시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일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