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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공공의료기관 예타면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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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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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공의료기관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속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