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숨기고 가족수당 챙긴 광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페이지 정보
본문
이혼 사실을 숨기고 10년 간 가족 수당을 수령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10년 전 이혼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가족 수당 등
760여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A씨에 대한 5급 승진 의결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