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여수로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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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한 30대 중국인 A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입항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해 여수에서 머물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붙잡히기까지 열흘간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해경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해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