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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분리배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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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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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가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준수 여부를 비롯해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의 표시 위치, 분리배출표시 적정 도안 사용 여부, 분리배출표시 최소 크기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여부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표시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자치구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지역 업체의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입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