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납품회사 돈 빌려 도박 탕진, 회사 법인장 실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4.06.28

본문


회사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며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빌려 도박과 유흥에 탕진한 전직 회사 법인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모 회사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의 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28회에 걸쳐 약 7억8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카지노 출입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