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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검찰 징역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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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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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7일)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 등의 혐의를 인정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우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