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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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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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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재료를 섞어 국내산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속인 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 (2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지만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산 인삼추출물과 국내산 인삼 분말을 섞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재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