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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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천2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