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또 부당해고'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특정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또 내려졌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 열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회의에서
공단 직원 A씨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A씨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지목돼
지난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전남지노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