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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의료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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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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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오늘 환자들의 권익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A씨는 폐업 신고 30일 전 폐업 관련 사실을 환자·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폐업 신고 14일 전에는 폐업 안내문을 병원에 게시해야 한다는 의료법도 어겼다"며 "이는 환자들의 권익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지난 25일 입원 환자 전체를 전원시키는 방식으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