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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회사 돈 빌려 도박 탕진, 회사 법인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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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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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며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빌려 도박과 유흥에 탕진한 전직 회사 법인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모 회사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의 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28회에 걸쳐 약 7억8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카지노 출입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