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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위협 절도범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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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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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강도치상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차량 소유주 아들 A씨에게 발각되자 A씨를 협박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총 8회에 걸쳐 780여만원의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