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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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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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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어제(27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출생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서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구 감소지역의 출생·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