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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 환전해 17억 챙긴 운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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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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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와 현금을 서로 바꿔주며 17억원 가량 차액을 챙긴 불법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은 2022년 1월부터 오피스텔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환전소를 불법 운영해 17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