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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광주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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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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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만 규정된 

현행 조례와 달리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 학생 등 교육주체 모두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