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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회피위해 체중 감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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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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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 회피를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여 2021~2022년 두차례에 걸친 판정검사에서 

50㎏ 내외의 체중을 유지해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