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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환불'한 아이폰 중고 판매…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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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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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결제 금액을 되돌려 받고 물품은 중고로 팔아넘긴 사기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5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구매해, 

'빈 택배 상자만 배송됐다'고 속여 결제금 전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빼돌린 아이폰은 '미개봉 신상품'이라고 광고해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는데, 

이러한 범행을 총 4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쇼핑몰 측의 재고 조사를 거쳐 

분실 신고된 아이폰이 중고품 거래 구매자에 의해 등록되면서 

들통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