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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도방 살인사건 '조폭의 보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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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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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을 놓고 칼부림 살인으로 이어졌던 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 살인사건 피의자를 검찰이 '보복 살인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자신을 방해하는 보도방 업주 등을 계획적으로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심해 유흥업소 이권 다툼 배후를 수사했고, 추가 단속에 나서 보도방 업자를 무더기로 기소 또는 입건했습니다. 


폭력조직원인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