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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발되자 도주하며 강절도 '사이코패스'…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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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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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사기와 강도,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게 3천100만원 배상 등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