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때린 광주 남구체육회 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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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린 혐의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 1층 카페에서
시체육회 직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와 선후배 관계인 A씨는
자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린 혐의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 1층 카페에서
시체육회 직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와 선후배 관계인 A씨는
자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