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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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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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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