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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현직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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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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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동업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9차례에 걸쳐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