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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 협박 금품 갈취 노조간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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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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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사측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모씨와 36살 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민주연합 건설노조 호남본부장을 맡은 박씨는 노조 조직국장인 신씨와 함께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사측을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667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씨는 징역 8개월, 신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2곳의 공동공갈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