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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케이블타이’ 범행도구 인정 안 돼…강간살인 유죄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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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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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온 케이블타이가 법원에서 범행 도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케이블타이는 장윤기 차량에서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발견됐지만 경찰이 압수하지 않고 차량을 가족에게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됐고 당시 차량을 넘긴 경찰관은 증거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케이블타이와 관계없이 장윤기의 여고생 납치와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