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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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점과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16살 이채원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