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30대 미혼모,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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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자녀를 산채로 땅에 묻어 살해한
3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3일 된 아들을
광양의 한 야산 땅속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