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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22명 선원으로 위장해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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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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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9톤급 연안복합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 선주 B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 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후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들은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