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법원 "합병회사는 형사 처벌 승계 대상 아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4.03.27

본문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합병 후 회사인 모기업에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5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한화건설은
하청업체가 흙막이 버팀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처벌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