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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포통장 제공 일당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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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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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 1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에게 

대포통장 대가로 1억1천414만원을 받고,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액의 0.7%인 

약 2천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