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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장검사" 거짓말로 사기범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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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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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장검사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게 해 

1천337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