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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감 무단사용 의혹 광주시 산하기관장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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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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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가족의 인감을 무단 사용한 의혹을 받았던 

광주시 한 산하기관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된 

A 기관장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기관장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인감을 사용했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