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불법 재하도급 업체,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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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55살 A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66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도급이 아닌 노무 제공만 했을 뿐이라고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았고 안전사고 배상에 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한 점 등으로 미뤄 실제 재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현 측은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카업체인 B씨 측에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2년 6개월이 후인 지난달 검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 20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5명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현산과 가현 측 경영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