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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자녀 초등학교 보내지 않은 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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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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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양육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등·하원 시키기 힘들다는 이유로 41일간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