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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 조합장, 금품 살포혐의...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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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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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천 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