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유기한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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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던 A씨는 아이를 맡기려고 찾아간 보육원의 문이 닫혀있자 주변 슈퍼마켓 평상에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