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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왜곡발언 위덕대 전 교수에게 "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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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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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설이 타당한 것처럼 5·18 왜곡 발언을 한 전직 대학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은 오늘(9일) 5·18 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 등이 전 위덕대 교수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기념재단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위덕대 비대면 수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는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5·18과 관련한 다른 견해와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