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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뇌물 의혹' 현직 치안감·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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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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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를 통한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찰 치안감과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58살 A치안감과 

55살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A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22년 2월 승진 인사를 대가로 

1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