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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시 업무보고회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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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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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광주시 업무보고회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가 지난달초
시정 업무보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정책실적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최근 강기정 시장과 담당 실무자에게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당시 업무부고회는
시정 업무추진 계획을 산하기관 등과 공유하는 자리로
시장 치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