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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로챈 지명수배 사기범, 음주단속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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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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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공사 대금을 떼먹은 혐의로 

4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광주지역 여러 건설 현장에서 

총 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만 받아 챙긴 후 

일은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지난해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지난 24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