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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비방글 게시, 5·18단체 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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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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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 회원 71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18부상자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에 

일부 회원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특정 회원이 금품수수와 인우보증으로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가짜회원이라고 주장하거나,

 5·18 단체 예산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회원들에게 금품을 주며 회유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피해자가 

5·18 단체 회장 등을 선출하는데 

불법 선거를 주도했다는 허위 글도 게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