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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청탁’ 현직 경찰·브로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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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73회 작성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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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과 브로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형사7단독 심리로 

전직 경찰관 65살 이모씨 등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에 

대한 공판 2건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사건브로커 63살 성모씨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이씨는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 5명으로부터 

1500만에서 3000만원씩을 받고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성씨 등 브로커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