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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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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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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

뇌물교부·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5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56살 B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62살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유치원 원장 55살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상 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시 교육청 공무원 55살 E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