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데이트해줄게"…사기행각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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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70여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인 김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