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 불참' 민주당 조인철 후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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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에 대해
과태료 천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선관위 주관의 TV토론에
열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시작 1시간 여를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이 1시간 가량 지연됐고
방송형식도 토론회 대신에 대담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